체코 공화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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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2004년 유럽연합국이 되었다. 체코 입국 시 EU 국민과 EU국가 외 국민은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다. 신분증은 어느 국가 국민이든지 소지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

EU 회원국 국민이 체코에 입국할 때는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리흐텐슈타인 등의 국민들도 유럽 경제 연합 차원에서 EU회원국 적용을 받는다.

EU 국가 외 국민

제 3국 국민들의 경우 입국일보다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여권이 필요하며, 국가별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있다. 비자 취득 의무가 있는 나라의 목록은 체코 외무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mzv.cz).

쉔겐 협정

2007 년 12월 21일부터 체코는 쉔겐 협정 가입국이다. 쉔겐 협정 가입국가간 국민들은 입국 심사 절차 없이 상대국 입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시 여권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